인터넷이 규제되어져야 한다는 점은 모두에게 금기와 같이 생각되어져 왔다. 인터넷은 인류의 자유로운 생각을 표방하여 만들어 졌으며 발전해 왔고 인터넷을 규제한다는 것은 공산주의나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한다. 원래 인터넷이 추구하던 것이 정보의 공유를 의미하였다. 하지만 인터넷에 대한 기본적인 법령은 존재해야 한다고 할 만한 일도 생겨났다. 페이스북이 미 의회 청문회에 섰던 뉴스를 기억 하시는가? 우리는 그게 단순히 페이스북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소환 했던 것이라 알고 있었는데, 개인정보 뿐 아니라 심리체크를 하여 선거전에 이용하여 선거결과를 바꿔버렸다는 내용의 프로가 르포식으로 방송되었다. 이는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벌써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 까지 사건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인데, 프로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더라도 어느 선 까지의 영향을 허용할 지에 대한 법령이 아직 없어서 처벌이 불가능 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는 인터넷에 사용 되는 알고리즘 이던지 아니면 접속하는 사람들의 익명성이 이용되어지는 한계가 정해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이제는 인터넷이 자유로 놔둬 지지 않을 것이라는 상황에 다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인터넷은 처음부터 익명성으로 인해 무분별한 자유를 예상할 수 있었다. 익명성을 이용하여 범죄나 마약에 사용될 수도 있었고, 여러 미디어에서도 가짜뉴스를 생산 하더라도 익명성 뒤에서 숨을 수도 있었다. 가짜 뉴스가 여러 나라에서 문제되어 지는 상황이지만, 이는 점점 더 심해질 수는 있어도 자체로 혼자서 자제되어질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스스로 자정 되어질 의사는 없어보인다. 가짜 뉴스만 보더라도 우리 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없어져야 될 필요악인 만큼 하루 빨리 규제되어 없어져야 할 문제 이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필요악이고 자유로 놔둬져야 할 문제인지 우리는 갈피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은 인간 세상의 새로운 네트워크인 만큼 방송에도 규제가 존재 하듯이 인터넷에도 규제가 필요한 것은 당연 한 것이다. 규제하는 범위를 정하는 데에도 섬세한 조정이 필요한 만큼 이를 규제 하려면 우리가 인터넷의 존재를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